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제도의 세부 계산·절차를 정한다. 환급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제외)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초 환급세액을 과다 환급한 경우 환급통지일 다음날부터 추징 고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을 적용한다. 또한 경정 시 소급공제 결손금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소급공제 결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①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2011.6.3, 2019.2.12>

②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9.2.12, 2025.12.30>

④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2012.2.2, 2013.2.15, 2019.2.12, 2020.2.11, 2022.2.15>

1.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