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수정신고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로 납부할 때 사용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종합소득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나 퇴직소득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위 두 서식 중 하나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 조항은 세율·세액 계산이나 납부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납부 시 사용할 납부서의 서식만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제42조(수정신고 납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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