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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수정신고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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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로 납부할 때 사용하는 납부서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적용할 납부서 양식을 명확히 한다. 절차적·서식 규정으로 사실관계보다는 신고서식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제42조(수정신고 납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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