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종합소득은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은 별지 제40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제40호의5서식으로 종합소득 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과 별개로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을 쓰고,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3항의 납부서 서식 규정은 2019.12.31 신설되어 2023.3.28 개정된 것이다.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다만,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5서식까지로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6서식

②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3.3.28>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