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종합소득은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은 별지 제40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제40호의5서식으로 종합소득 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과 별개로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을 쓰고,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3항의 납부서 서식 규정은 2019.12.31 신설되어 2023.3.28 개정된 것이다.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다만,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5서식까지로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6서식
②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3.3.28>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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