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와 매매계약서·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로, 부동산 매매업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같은 영 제9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