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와 매매계약서·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로, 부동산 매매업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같은 영 제9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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