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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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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하려는 경우의 절차·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①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와 ②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각 1부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부서 서식은 별지 제14호 또는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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