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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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사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가 정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 양식은 2010년 12월 31일 신설된 뒤 2020년 12월 31일 개정되었고, 사업소분 과세대장 서식 규정도 같은 날 함께 개정되었다. 이는 주민세가 개인분·사업소분으로 구분·부과되는 체계에 맞춰 과세대장 서식을 나누어 둔 것이다. 종전 제3항은 2019년 2월 8일 삭제되어 현재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두 종류의 과세대장 서식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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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12.31, 2020.12.31>
②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③ 삭제 <2019.2.8>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