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 위임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장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 사업소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종전 제3항은 2019.2.8자로 삭제되었다. 2010·2020년 개정으로 종전 '균등분·재산분' 체계가 '개인분·사업소분'으로 정비된 점이 반영된 절차적·서식적 규정으로,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과세대장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①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12.31, 2020.12.31>
②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③ 삭제 <2019.2.8>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