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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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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가 무엇인지다. 시행규칙 제7조의2는 이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권리 중 미수금과 의무 중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즉 미수금·미지급금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 출자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준하는 현물출자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10.4.20, 2011.4.7, 2013.2.23, 2020.3.13,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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