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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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이 위임한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권리 중 미수금에 관한 것과 의무 중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현물출자하더라도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출자 대상에서 빠진다. ‍​‌‌​​‌​​‌​​​‌상위 시행령이 든 '재정경제부령'은 개정 전 명칭으로 현행 기획재정부령을 가리키며, 이 조문은 2026.1.2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10.4.20, 2011.4.7, 2013.2.23, 2020.3.13,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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