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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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신청서에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21조의2제1항), 해당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각 1부다. ‍​​‌‌‌‌​‌‌​‌‌​외국인 투자로 들여오는 수입 장비의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이들 증빙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 서식 명칭에는 개정 전 표현인 '특별소비세'가 남아 있다(2012년 개정 기준).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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