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자본재의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면제신청자는 법인세등 감면대상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본재가 제121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을 면제신청서에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자본재 도입 단계에서 간접세 면제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와 제출기관을 명시한 절차 규정이다.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2012.2.2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