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이 제출하는 금지금 제조반출내역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를 재정경제부령상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한 것을 뜻하며, 이 정의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제2항이 정한 금관련 제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의 금을 가리킨다. 이로써 금 제련 사업자 자료 제출 대상과 금관련 제품의 범위가 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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