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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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금지금 과세특례 관련 위임규정을 정의한 조문이다. '금지금제련업자'는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스크랩 등을 제련해 금지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제조반출내역'은 재정경제부령상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공급명세를 의미한다. 또한 '금관련 제품'은 관세율표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 제외)의 금으로 규정하며, 제106조의11은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를 정한다.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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