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이 제출하는 금지금 제조반출내역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를 재정경제부령상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한 것을 뜻하며, 이 정의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제2항이 정한 금관련 제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의 금을 가리킨다. ‍‌‌​​​‌‌​​‌‌‌​이로써 금 제련 사업자 자료 제출 대상과 금관련 제품의 범위가 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