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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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는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른 환급 절차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이다. ‍​​‌​‌‌​‌‌‌​‌​매입자와 사업자가 각각 지정금융회사등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며, 그중 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은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 한도 안에서만 환급된다.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세를 매입자가 먼저 납부하는 구조에서 사업자에 대한 환급 한도를 정한 것이다.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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