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서 환급 처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즉 환급액은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구체적 환급 절차·방법은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된다.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