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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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서 환급 처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즉 환급액은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구체적 환급 절차·방법은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된다.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