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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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지금을 거래하려는 도매업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어야 면세금지금 거래 자격을 갖는다. ‍​​‌​‌​​​‌​‌‌​​이는 시행령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정한 금액 기준으로, 금 도매업자 면세 자격이 이 매출 기준으로 판정된다. ‍​​‌‌​​‌​​‌​‌‌또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는 중개업무와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속도·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관련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한 자여야 한다(시행령 제106조의3제3항). ‍​​‌​​​​​​​​​​두 기준 모두 상위 법령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구체적 요건을 이 조가 채운 것이다.

①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②영 제10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26.1.2>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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