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17조다.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다만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유사 의료업 중 안마 시술업, 마사지업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등 조세지원 배제·과세상 불이익이 적용되며, 해당 범위는 2026.1.2 개정되었다.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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