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마사지업의 네 가지로 규정한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가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사행시설 운영업에서 제외되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사지 가게나 안마 시술소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조문에 열거된 네 항목에 드는지를 따지면 되며, 위 규정은 2026.1.2 개정된 현행 내용이다.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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