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는 법 제136조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의 세부기준을 정한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을 말하고, 문화비로 인정되는 국내 문화관련 지출의 범위를 공연·전시·체육관람 입장권, 비디오물·음반·간행물·미술품(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구입, 문화관광축제·테마파크·수목원 입장권 등 16개 호로 열거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현금구입을 증명하는 자료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소비성서비스업(시행령 제29조제3항)을 규정한다.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16.2.5, 2019.2.12, 2019.12.31, 2020.5.26, 2023.6.7, 2024.5.7, 2024.9.10, 2025.8.26, 2025.12.3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테마파크시설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
16.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8.8.28, 2019.2.12>
⑦ 법 제13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행한 자료로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⑧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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