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정규직 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청년·전체 정규직·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인원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전체 정규직·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1인당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직전 2년 이내 공제세액 합계를 한도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즉 직원이 줄면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는 사후관리 규정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⑤ 삭제 <2021.2.17>

⑥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개정 2020.2.11>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9302" alt="img23609302"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9373" alt="img23609373"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3. 상시근로자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9398" alt="img23609398"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⑪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