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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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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의 절차·서식을 규정한다. 거래사실확인신청서(별지 제29호의16), 매입자발행계산서(제29호의17), 그 합계표(제29호의18) 서식을 각각 지정하고,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 등에 따른 연기요청,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를 명시한다.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한 근거 규정이다.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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