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거래사실확인신청서(별지 제29호의16서식), 매입자발행계산서(제29호의17서식),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제29호의18서식)의 서식을 각각 정한다. 또한 시행령 제212조의4제8항 단서의 '공급자의 부도·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를 두 가지로 구체화한다. 첫째는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해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둘째는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다. 거래처가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려 할 때 이 불가피한 사유 요건과 서식이 적용된다.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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