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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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의 거래사실확인신청서(별지 제29호의16서식), 매입자발행계산서(제29호의17서식),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제29호의18서식)의 서식을 각각 정한다. ‍​​‌​‌​​​‌​‌​​​또한 시행령 제212조의4제8항 단서의 '공급자의 부도·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를 두 가지로 구체화한다. ‍​​‌​​‌​‌‌‌‌‌‌첫째는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해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둘째는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다. ‍​​​‌​​‌‌​‌​‌‌거래처가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려 할 때 이 불가피한 사유 요건과 서식이 적용된다.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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