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4호가 정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지방 근무 때문에 집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처럼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한다. 종전 제1항 각 호(제1호부터 제3호)는 2020년 3월 13일 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었고, 증명 서류에 관한 제2항이 같은 날 신설되었다.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삭제<2020.3.13>
2. 삭제<2020.3.13>
3. 삭제<2020.3.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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