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를 정한 규정이다. 이는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시·군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사유의 충족 여부는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확인한다. 종전 제1~3호는 2020.3.1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삭제 <2020.3.13>
2. 삭제 <2020.3.13>
3. 삭제 <2020.3.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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