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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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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를 정한 규정이다. 이는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시·군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사유의 충족 여부는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확인한다. 종전 제1~3호는 2020.3.1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삭제 <2020.3.13>

2. 삭제 <2020.3.13>

3. 삭제 <2020.3.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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