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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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4호가 정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지방 근무 때문에 집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처럼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한다. ‍​​‌​‌​​‌​‌​‌‌종전 제1항 각 호(제1호부터 제3호)는 2020년 3월 13일 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었고, 증명 서류에 관한 제2항이 같은 날 신설되었다.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삭제<2020.3.13>

2. 삭제<2020.3.13>

3. 삭제<2020.3.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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