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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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자영예술가 등이 얻는 사업소득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는 시행령 제123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자영 예술가·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실적에 따라 모집·권장·집금 수당을 받는 업,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수행 후 판매수당을 받는 업, 전환정비사업조합·주택조합 조합원의 공동사업 소득을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다만 방문판매원 등 제3호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분 사업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들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이미 정산되므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은 별도의 중간예납을 내지 않는다.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2.8.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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