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소득을 말한다. 이 시행령 제123조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를 정한 법 제65조제1항 전단의 위임을 받아 그 소득 범위를 각 호로 열거한 규정이다. 이 소득만 있는 거주자, 예컨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된다. 이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을 비롯해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적용하려는 과세기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0.12.29, 2007.2.28, 2008.2.29, 2010.2.18, 2021.2.17, 2025.12.30>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가결산 시 재무서류를 첨부한다
소득세법 제65조
종합소득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고지되나,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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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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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