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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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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의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23조 규정이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사업소득,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이들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주로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함을 규정한 것이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0.12.29, 2007.2.28, 2008.2.29, 2010.2.18, 202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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