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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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월·전분기·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규정으로, 한 사업연도를 하위 기간 단위로 나누어 평가하더라도 평가방법의 계속성을 요구하는 취지다. 따라서 분기마다 재고를 평가하면서 직전 분기와 다른 방법으로 임의로 재고 평가 방법을 바꿔 적용할 수는 없고, 월별로 평가하면 전월의 방법을, 반기별로 평가하면 전반기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하위 기간별 평가에서 평가방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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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