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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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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를 연 단위가 아닌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수행할 때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이다. 본 규정은 이러한 기중 단기 평가를 할 경우 직전 기간(전월·전분기·전반기)에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평가방법의 계속성·일관성을 확보하여 자의적인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한 소득금액 조작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단기 평가를 하더라도 기간마다 평가방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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