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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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월·전분기·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규정으로, 한 사업연도를 하위 기간 단위로 나누어 평가하더라도 평가방법의 계속성을 요구하는 취지다. ‍​​‌‌​‌‌​​​‌‌‌따라서 분기마다 재고를 평가하면서 직전 분기와 다른 방법으로 임의로 재고 평가 방법을 바꿔 적용할 수는 없고, 월별로 평가하면 전월의 방법을, 반기별로 평가하면 전반기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하위 기간별 평가에서 평가방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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