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1.2.28, 2026.1.2>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용연수 특례 적용시 '가동률'은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의미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 의제—자본적지출·소액수선비·소액자산·폐기손실 처리 기준
법령시행 2026. 3. 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감가상각 상각범위액 산정 시 적용할 가동률은 법인이 선택한 비율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상각률 및 신고내용연수·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례 규정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기준내용연수 ±50% 범위서 관할청 승인받아 내용연수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