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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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이 규칙에 위임한 감가상각 관련 용어의 구체적 내용은 이 규칙 별표에서 정한다. ‍​​‌​‌​​​‌​​‌​​즉 제1호의 '시험연구용자산'은 별표 2의 자산을, '내용연수'는 별표 2 및 별표 3의 내용연수를, '상각방법별 상각률'은 별표 4의 상각률을 말하고, 제2호의 '내용연수범위'는 별표 5 및 별표 6을 말한다. ‍​​‌‌‌‌​​‌‌‌‌‌‍​​‌‌‌‌‌‌​​​‌​따라서 기계장치를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할지와 그 상각률은 자산의 종류·업종별로 이들 별표에 규정된 값을 따르게 된다.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1.2.28, 2026.1.2>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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