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범위, 상각방법별 상각률 및 시험연구용 자산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하여 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건물 감가상각 기간이나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법인세법의 내용연수표를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다.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건축물 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20.3.13>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3.13>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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