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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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범위, 상각방법별 상각률 및 시험연구용 자산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하여 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건물 감가상각 기간이나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법인세법의 내용연수표를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다.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건축물 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20.3.13>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3.13>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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