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과거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의 비용처리 순서를 정한 규정이다. 또한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정한다.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