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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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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DC형)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영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영 제55조제1항제26호의 조합·협회 회비는 해당 단체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범위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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