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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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못 받은 외상값 대손처리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고가공급으로 부풀려진 시가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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