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범위가 쟁점이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같은 규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의미한다. 다만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취지상 설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회계기준상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이 된다.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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