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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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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적용과 관련해, 법인이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도 그 차감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액법으로 처리한다. 또한 동일인에 대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매출채권 전액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상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 후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9.3.30>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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