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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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차감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즉 순액으로 계상해도 총액 계상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또한 같은 거래처에 받을 돈(매출채권)과 줄 돈(매입채무)이 함께 있는 경우 그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상 방법을 정한 것이며, 제3항은 2009년 3월 3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9.3.30>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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