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 즉 연 3.1%이다(2026.1.2 개정 현행).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 쓰이는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상가나 주택 임대보증금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같은 조 제5항의 건설비상당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건축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지하도는 임대면적을 임대가능면적으로, 그 밖의 임대용부동산은 임대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은 취득가액과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한다.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1" alt="img22134861"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임대가능면적 │└──────────────────┘</img>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405" alt="img24068405"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건축물의 연면적 │└──────────────────────────┘</img>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4" alt="img22134864"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img>
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img>
④ 삭제 <2011.3.28>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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