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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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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1(3.1%)로 정하고, 차감 대상인 건설비상당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조항이다. 건설비상당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은 취득가액과 산식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자율은 매년 개정되어 적용되며, 제4항은 2011년 삭제되었다.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④ 삭제 <2011.3.28>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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