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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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소수지분자의 임대업 수입금액은 해당 주택 임대업 총수입금액에 그 공동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총수입금액은 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또한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을 초과해 보유하는 사람은 그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 세금을 따질 때 소수지분자도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산입된다는 점을 정한 조문이다.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3.20>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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