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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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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계산에 관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공동소유 주택 임대업 총수입금액(지분 보유기간분에 한정하고 법 제25조제1항의 간주임대료는 제외)에 공동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같은 호 나목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지분 30% 초과 보유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소수지분 보유자라도 수입금액 안분액·고가주택 여부·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수에 산입되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3.20>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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