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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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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으로 ①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3항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②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열거하였다. 즉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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