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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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과,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의 위임을 받아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범위를 이 두 가지로 한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가세라도 이 두 유형에 해당하면 법인세 계산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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