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과,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의 위임을 받아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범위를 이 두 가지로 한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가세라도 이 두 유형에 해당하면 법인세 계산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매입세액불공제#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임차인 부담 전세금·임차보증금 매입세액#손금산입#공제 못 받는 부가세 비용처리#영수증 매입세액 경비처리#임차보증금 부가세 손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