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등은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제외)을 소유하고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산입하며, 전용면적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12.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재고자산·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소비·지급 당시 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6.12.20, 2018.12.31, 2021.12.8, 2023.12.31>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삭제 <2017.12.19>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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