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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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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식을 지정한다. 영 제41조의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 사용명세, 주식보유·이사선임·특정기업광고 명세서(별지 제23~26호의3서식)부터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설립허가통보서, 지정 예정 의견서 및 재지정 요청서(별지 제28호의2·3서식),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전용계좌개설신고서(별지 제29·30호서식), 표준·간편서식, 그리고 영 제43조에 따른 보고서 및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별지 제32호서식)까지 서식 번호를 일괄 규정한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및 신고·보고 의무 이행 시 사용할 구체적 서식의 근거 조문이다.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5.3.19, 2006.4.25, 2008.4.30, 2010.3.31, 2026.1.2>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의2. 삭제 <2009.4.23>

2.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삭제 <2006.4.25>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②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⑤ 영 제43조의4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⑥ 영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⑦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⑧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2020.3.13, 2022.3.18>

⑨ 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4.3.14, 2022.3.18>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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