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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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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관련 절차 규정으로, 두 가지 경우의 신청 방법을 정한다. 첫째, 물납 허가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시행령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둘째, 시행령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물납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평가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납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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