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조기환급 신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조기환급 신고)는 시행령 제107조에 근거한 조기환급 관련 서식을 규정한다. 영 제107조제3항 단서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2017.3.10 신설)으로 정하고, 영 제107조제5항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영세율·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신고서 및 첨부서식의 종류와 서식번호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이다.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제70조(조기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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