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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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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주체와 방법을 정한다. 영 제69조제6항ㆍ제10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99조의 합계표 제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고, 영 제69조제14~16항에 따라 실제 공급자ㆍ공급받는 자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자(위탁매매 등 명의자)는 이를 준용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매출처별 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초과분은 (2)에 연속 기재), 매입처별 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초과분은 (2)에 연속 기재)로 작성한다.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69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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