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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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합계표에는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합계표 기재항목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은 시행령에, 시행령은 다시 시행규칙에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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