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을 규정한다.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어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면,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즉 종이 합계표 대신 전자적 매체 제출을 적법한 제출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구체적 제출방법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다.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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