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을 규정한다.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어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면,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즉 종이 합계표 대신 전자적 매체 제출을 적법한 제출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구체적 제출방법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다.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 합계표 제출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거래처별 발급매수 등)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주체·준용규정과 별지서식(제38·39호) 작성방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