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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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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의 서식을 정한 절차·서식 규정이다. 해당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이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의 신고 서식 근거가 된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신고서식을 지정한 형식적 조문이다.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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