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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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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로 전환하려면,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인적사항·포기사유 등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포기의 효력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발생하여, 그때부터 신고서에 적은 내용대로 사업장별 신고·납부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게 된다.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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