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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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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4조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할 신청서 서식을 정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총괄납부 주사업장 이전·변경 시 해당 서식으로 관할 세무서에 변경신청을 하게 된다.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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