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에 대해 사업내용 변경·주사업장 이동 빈번·기타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사업자가 포기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인적사항·포기사유 등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제외·포기 시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와 다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며, 그 효력은 적용제외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발생하여 그때부터 각 사업장에서 개별 납부하게 된다.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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