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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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위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의 구체적 범위다. 본 시행규칙 제6조는 그 위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부산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전국 16개 지방주택·도시·개발공사를 한정 열거하여 적용 대상을 특정한다. 따라서 여기에 열거된 지방공사에 한해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과(특례·범위 포함)가 적용되며,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수차례 개정으로 대상 공사가 추가·정비되었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 2026.1.2,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