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자문서 표준화 사업에 따른 표준에 맞게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하며, 설비·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의 표준인증을 받은 후 위험관리계획서·전산조직운용명세서·대표자 보안서약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해야 함을 규정한다. 자본금 2억원 미만, 직전 5년 내 조세범 처벌, 국세 체납·결손처분 등 일정 사유(발급대행사업자에 한정 적용되는 요건 포함)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일부터 14일 내 등록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거짓·부정 등록이나 표준인증 취소, 보안점검·전산자료 요청 불응 등이 있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부정 등록이나 표준인증 취소 시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3.18>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이하 이 조에서 "표준인증"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시스템의 기능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3.18>
⑤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2.3.18>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삭제 <2021.3.16>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8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19, 2022.3.18>
1.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8>
⑧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3.10, 2021.3.16, 2022.3.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삭제 <2022.3.18>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자본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7.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8.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9. 연속하여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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