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3(전자계산서)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맞춰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한다. 이 시행규칙 제96조의3은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할 때 사업자가 임의 양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통일된 전자계산서 표준을 따르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의 형식적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 표준에 맞는 형식으로 생성·발급하고 전송하는 것이 적법한 전자계산서의 요건이 된다. 이 조문은 2015년 3월 13일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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