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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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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기술적 작성 기준을 규정한 조문이다.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 표준에 맞추어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한다. 즉 임의 형식이 아니라 법정 표준 규격을 준수해야 적법한 전자계산서로 인정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전자문서 체계를 통한 발급·전송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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