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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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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해당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할 신고서의 형식을 통일·특정하였다. 즉 본 조문은 실체적 공제요건이 아니라 공제 신청을 위한 절차상 서식을 지정하는 위임규정에 해당한다.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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