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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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면세포기신고서의 서식과 제출 방법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57조의 면세포기 신고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상 편의를 부여한다. ‍​​‌​‌​‌​​‌‌​​‍​‌‌‌​​‌‌​‌​​‌즉 면세포기 의사를 사업 개시 시점에 등록신청과 일괄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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