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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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다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면세포기 신고 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면세 대상 재화·용역, 참고사항을 적어 신고하며, 면세포기 신고 후 일정 기간(3년)이 지난 뒤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정 사항을 기재한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 면세포기 후 재적용은 자동이 아니라 기간 경과와 별도 신고를 요건으로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