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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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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 중 영세율(법 제28조제1항제1호)이 적용되는 경우와 학술 등 연구단체가 연구 관련으로 실비·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는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 인적사항, 면세 포기 대상 재화·용역 등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해야 하며, 면세 포기 후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즉 모든 면세 대상이 아니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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