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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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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문은 시행령 제11조제1호 단서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그 이자율을 연간 1천분의 31, 즉 연 3.1%로 정하고 있다. 이 정기예금이자율은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나 적정 할인율 산정 등 세법상 기준이율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해 2010년 이후 매년 3월경 개정되어 왔고 2026.1.2 개정으로 현행 수치가 유지·확정되었다. 따라서 실무상 해당 시행령 단서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율은 연 3.1%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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