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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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위임한 정기예금이자율은 연간 1천분의 31, 곧 연 3.1%이다. 시행령이 적용할 이자율의 구체적 수치를 하위 법령에 넘겼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그 율을 확정하는 위임규정에 해당한다. 법인세 정기예금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할 때 직접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이 율은 2010년부터 2026년 1월 2일 개정까지 매년 조정되어 왔으며, 현행 기준값은 연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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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