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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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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 상실된 자산가액과 상실 전 자산총액의 산정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이 재해로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가액 상당액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실자산가액과 상실 전 자산총액에 모두 포함하나,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채권추심 증서가 멸실되더라도 채권 자체는 존속하므로 상실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실된 자산가액 계산 시 그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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