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외국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당해 사업연도 중 확정됐으나 분납·납기미도래로 미납된 세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며,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은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환율로 환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세금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 각 시점의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되(2014.3.14 신설), 환급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그 국가에 납부한 외국세액의 환산 원화 합계액을 그 세액 합계액으로 나눈 환율에 따른다.
①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3.14>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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