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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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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연구개발비(조특법 제2조제1항제11호 연구개발활동 비용, 위탁·공동연구 포함)는 별도 계산방법을 적용하되, 제2호 방식 산정액이 제1호 산정액의 50% 미만이면 제1호의 50%를 대응 비용으로 본다. 공통손금 배분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업종이 다르면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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