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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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란 감가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가 위임한 기준내용연수의 구체 범위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자산을 감가상각 몇 년에 걸쳐 상각할지는 그 자산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참조할 별표가 달라진다. ‍​‌​​​​‌‌‌‌‌​‌조문은 2014년과 2026년 개정을 거쳤으며, 본문의 '재정경제부령'은 이 시행규칙을 지칭하는 상위 규정의 당시 표현이다.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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