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위임한 '기준내용연수'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즉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 별표를 구분하여 감가상각 시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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