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위임한 '기준내용연수'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즉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 별표를 구분하여 감가상각 시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