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4조의2
소득세법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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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공제 적용을 누구의 지출로 볼지가 쟁점이다. 본 조항은 제51조의3·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또는 제59조의3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납입·투자·출자한 금액이 있으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 종합소득금액·산출세액 계산 시 해당 특수관계인의 지출분까지 포함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