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4조의2

소득세법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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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합산과세로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지출·납입·투자·출자한 금액은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것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와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이다. ‍​​‌‌‌‌‌​‌​‌​​‍​​​​‌‌‌‌​​​​​즉 동업 가족의 소득공제 항목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몰아 인정하되, 제43조제3항에 따라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삼는 특례이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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